▶ 뉴욕한인요식업협, 신청 독려 연방정부, 이달 중 개시
▶ 상환안해도 되는 지원금 식음료 판매 모든 사업장 해당

뉴욕한인요식업협회 박상진(오른쪽에서 네 번째)회장이 4월 정기모임에서 식당구제기금(RRF)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요식업협회(회장 박상진)가 식당구제기금(RRF)과 2차 긴급재난융자((EIDL) 등 업계 생존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협회는 6일, 플러싱 먹자골목에 위치한 지글 식당에서 열린 ‘4월 정기모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요식업계를 되살리기 위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뉴욕일원 한인 요식업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특히 협회는 이날 연방정부의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286억 달러 규모의 ‘식당구제기금(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이하 RRF)’에 대한 신청이 이달 개시될 예정이라며 팬데믹으로 전년 대비 2020년도 매상이 줄어든 요식업소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 접수(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 개시에 맞춰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RRF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Grant) 형태의 기금이라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연방중소기업청(SBA) 자료에 따르면 RRF 신청 대상은 식당, 주점, 커피샵, 케이터링, 라운지, 푸드 트럭이나 카트, 숙박업소(inn), 와이너리, 테이스팅 룸 등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다. 단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한 업소, 올해 3월13일 현재 21곳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식당 체인, 상장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RRF는 전년 대비 2020년의 매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총 매출액이 100만달러였고 2020년 총 매출액이 60만달러였다면, 이 업소는 4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또한 2019년 7월 영업을 시작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월 평균 매출액이 10만달러였다면, 12개월을 곱한 120만달러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총 매출이 60만달러였다면 120만달러에서 60만달러를 제한 6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단 PPP를 받은 업소 경우, 1,2차 PPP 융자액을 뺀 액수 만큼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 및 뉴욕일원 한인요식업소들의 RRF 신청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국세청(IRS) 면세지위를 갖춘 501(c)3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쳐, 정부의 단체등록 인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또한 식자재 공급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식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의 공동구매 사업 아이템은 전기, 가스, 소독, 디시워셔, 쓰레기 수거, 식자재 등 6개로 늘었다. 협회는 올해 여름까지 폐유 처리, 전기(수리), 플러밍, 냉동, 보험 등으로 공동구매 아이템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촌치킨과 캡틴 루이, 깡통구이 대표가 신입회원으로 참석했다. RRF 신청 및 회원 동참 문의 917-930-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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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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