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회 법안 발의
▶ SF총영사관 관내 5곳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재외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현행 최대 3곳까지 설치 가능한 SF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재외투표소 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우편투표도 가능해져 원거리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와 참여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재외공관 관할구역 별로 재외국민 인구 4만명을 2만명으로 낮추고 최대 2개소 추가설치 제한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적용하면 현재는 재외투표소 설치가 최대 3개소로 한정되어 있으나 13개소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SF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5개로 확대될 수 있으나, 이에 관해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송지현 SF선거영사는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별도 작성·관리하여 우편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등 물리적·시간적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그동안 투표소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아 재외국민들께서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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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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