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서 주정부 보험 혜택 확대 추진
▶ 산티아고 의원 법안 발의… 이민단체들 지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건강보험 플랜 혜택을 부양 부모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AB570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를 주정부에서 규제하는 개인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안 승인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5년 대기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주 건강 혜택 프로그램 분석에 따르면 미 전역 340만여 명이 2019년 자녀 세금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됐고 그중 약 40만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대부분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2~8만 명 정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고용주들은 보혐료가 연간 2억~8억 달러나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무보험자 대부분이 이민자인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및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들이 질병 취약층인 노부모를 보호한다며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관광비자로 입국해 고용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받아 보험 정책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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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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