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들 ‘당연’ VS 인권단체 ‘법 위반’
▶ 접종 거부 직원, 차별해선 안돼
고용주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것이 적법한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본보 21일자 경제섹션 B1면 보도 참조>
인권단체 ‘선택 옹호를 위한 목소리(A Voice for Choice Advocacy)’의 창립자인 크리스티나 힐드브랜드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된다며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직원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카운티는 단지 캘리포니아주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이텍 업체의 CEO인 비니트 제인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것은 접종을 받은 직원들이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업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증거 서류에서 민감한 장애나 의료 정보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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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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