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총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공증, 국적, 비자 등의 민원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3일 총영사관측은 외교부 본부와 주미대사관, 주미 지역 타 공관과의 소통을 통해 그간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전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성격상 전자결제가 어려운 일부 민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신용 및 체크카드로 민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외교부와 총영사관이 부담하며, 원한다면 기존처럼 현금과 수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과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은 민원 접수일과 실제 민원 처리일간의 시차가 존재해 불가피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면서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순회영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우편료 등도 기존방식대로 현금 혹은 수표로 계산해야 한다.
우편료는 민원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여권 재발급의 경우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반드시 현금이나 수표를 지참해야 한다고 총영사관측은 강조했다. 현재 우편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우편료는 민원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시 수수료는 민원인이 본인이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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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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