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8일 불법 불꽃놀이에 대해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불법 불꽃놀이를 하면 불꽃놀이가 행해진 곳의 소유자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셰리프국은 첫번째 불법 불꽃놀이가 적발될 경우 100달러, 같은 해에 두번째 불법 불꽃놀이가 적발되면 200달러, 세번째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이안 버기스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불꽃놀이는 산불 발생 위험을 크게 높여 우리의 산림과 재산을 소실시키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는 반드시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소방국의 루이스 브로샤드 국장은 “최근에도 불법 불꽃놀이 때문에 아파트 2곳이 불타고 30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면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불꽃놀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산불 예방수칙은 https://bit.ly/2RAm3lH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비상 알람 시스템 가입은 www.cwsalerts.com에서 할 수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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