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는 백신접종을 받은 주민은 직장에서 더이상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정부는 오늘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지침을 확정하고, 당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주 작업 환경 안전청이 경제개방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정부 마스크 완화 지침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직장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17일 승인했습니다.
17일 승인된 직장내 마스크 착용규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며, 가주내 사무실과 공장 소매업체등 모든 일터에 적용됩니다.
주정부가 확정한 직장내 마스크 규정에 따르면,비즈니스 업주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것을 허용하돼,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백신접종 사실 증명은 CDC가 발급한 백신카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원이 원할 경우, 굳이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직원이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서류로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에 자신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지만, 이 경우에 해당직원은 백신 미접종자로 간주됩니다.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더이상 직장의 실내외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지 않으며, 유리나 플라스틱 차단막도 필요치 않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직원들은 계속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무실에 혼자 있을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마스크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일터가 실외일 경우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직장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는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야외에서는 직원간 6피트 간격을 유지할수 없을 경우 마스크를 전원착용해야 합니다.
백신접종을 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업주는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17일 가주 작업 환경 안전청이 승인한 직장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당장 시행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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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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