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 검찰에 따르면 SF시 인적자원부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레베카 샤먼이 시를 상대로 한 직원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 2건으로 기소됐다.
샤먼은 ‘고용 기회 균등’(EOO) 담당 매니저였으며, 지난해 7월 시와 직원간의 허위 합의서를 만들어 변호사 2명을 포함한 시 직원 3명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측은 말했다. 그는 이후 한차례 더 서명을 위조해 허위 서류를 만든 바 있으며, 이에 속아 소송을 취하한 직원은 나중에 합의 서류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돌연 사직한 샤먼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7월 1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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