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 현장 비디오 촬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산호세 시의회가 지난 15일 논란이 많았던 포괄적인 10 포인트 총기규제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길로이 갈릭 페스티벌 총기난사사건 후 만들어져 논의 중이던 이 법안은 5월 26일 산호세 VTA 경전철 차량기지의 무차별 총기난사사건 발생 3주만에 통과됐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지난주 문제의 총기규제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총기규제안은 총기를 구입할 때 비디오로 동영상을 촬영 보관해야 하는 등 미국 어느 도시에도 없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다. 법안 발의 후 지난 2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이 법안은 3주 전 베이지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사건 발생 후 급속도로 논의에 들어가 마침내 1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총기 구입자는 강제적으로 총기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리카르도 시장을 비롯한 법안 지지자들은 법정 소송에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리카르도 시장,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 커뮤니티 정치지도자들은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총기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기규제안은 불법 총기나 살상용 총기 판매를 불허하고 총기 판매 상황을 비디오로 찍어 보관하고 총기 소지자들에 대한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 총기 구입 상황을 비디오로 찍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벌써부터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 같은 규제안 반대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있다.
또한 총기를 구입할 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돈은 총기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로 인해 주정부가 부담하는 경비는 연간 14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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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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