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저소득 세입자들 보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 연장과 밀린 렌트비 탕감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2일자 A1면 보도) LA 카운티도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트 납부 유예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쉴라 퀴엘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치로 수만여명의 세입자 주민들이 강제 퇴거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역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퀴엘 수퍼바이저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인해 누구도 노숙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LA 카운티에 한정된 조치로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와 겹치지 않는 지역에 적용된다.
또 이번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상가 세입자와 무과실 세입자 등이 강제퇴거 조치로 부터 보호받게 되며, 무단거부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도 제한된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당초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렌트 구제 혜택을 받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퇴거 유예 조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제안이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는 당초 지난 2월 말 시효가 만료됐으나 4개월이 연장돼 오는 6월30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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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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