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한 병원 직원이 무더기로 해고됐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22일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6,000여 명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 117명이 “고용을 조건으로 내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끝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을 22일 내보냈다. AP통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의 고용을 해지한 것은 이 병원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의료기관이 팬데믹 국면에서 환자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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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된일 환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릴려한다는건 목아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