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더인정법 제정…성 변경 서류 비공개 허용하고 개명절차도 간소화
뉴욕주에선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에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은 마침 뉴욕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이 법에는 성전환자 등 성을 바꾼 사람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이민자가 성을 변경했을 때 이를 이민당국에 알리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출생증명 상 이름을 바꾸려면 지정된 신문에 개명할 이름과 현재의 이름, 주소, 출생지와 출생일 등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은 이날부터 180일 후 시행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은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존중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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