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선고 주 대법원 뒤집어, 펜실베니아 자택으로 복귀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여파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던 유명 인사인 코미디언 빌 코스비(83·사진·로이터)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복역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한 죄로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주 대법원의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YT 등에 따르면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전 몽고메리카운티 검사장은 콘스탄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검사장의 약속을 믿은 코스비는 민사재판에서 자신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후임자인 케빈 스틸 현 몽고메리카운티 검사장은 12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코스비의 민사재판 증언 등을 근거로 코스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범죄인줄알면서 저지른 자는 어느 한두사람의 모르고한 실수로 자유의몸이되다니 요게 말이 된다고 우기는 꼭꼭막힌 판사님들 허허참 피해자는 지금 아니 죽는날까지 울며 분을못참고 삶에 크나큰 피해를 보고있다는걸 알랑가몰라....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