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EDD를 상대로 8년간 실업급여 사기를 해오다 발각된 스탁턴 남성에게 징역 6년 3개월이 선고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스탁턴에 거주했던 로버트 마허(42)는 2010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최소한 72건에 걸쳐 739,535달러의 불법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마이클 헤론 역시 22일 우편 사기와 신분증 절도로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DD는 로버트 마허와 마이클 헤론이 신청한 739,535달러 중 609,335달러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로버트 마허와 마이클 헤론은 유령 회사를 차려 다수의 직원 이름으로 EDD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이들은 실업급여 신청에 실제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이 사용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분증이 사용된 것을 알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 마허와 헤론은 이들 직원들을 해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현찰카드로 우송된 돈을 자신들의 개인계좌에 이체해 왔다.
연방지법의 존 멘데즈 판사는 로버트 마허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가 사취한 609,335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김경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