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적 신념으로 판매거부 꽃집’ 차별판결 유지…매체 “보수대법원 놀라운 일”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한 업주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일 워싱턴주 꽃집 주인이 동성 커플 결혼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면서 해당 업주가 성적 지향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을 했다는 주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가 종교 등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상충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싸움을 벌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수 지형의 대법원으로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색채를 지니는 등 보수 지형으로 기울어 있어 성 소수자 등과 관련한 판결에 관심을 끌던 터였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9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서는 강경 보수파인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3명만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워싱턴주 리치랜드에서 동성 커플인 로버트 잉거솔과 커트 프리드가 자신들의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주문하러 갔지만 꽃집 알린즈 플라워즈의 주인 배러넬 스투츠만이 신앙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침례교 교인인 스투츠만은 당시 주문을 거부하고 다른 꽃집으로 가보라고 권했고, 잉거솔 등은 이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 법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워싱턴주 대법원도 스투츠만이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바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잉거솔은 성명에서 "커트와 함께 꽃집에서 쫓겨난 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결혼식을 위한 그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서 조촐한 예식을 했다"며 "이 결정이 누구도 우리가 겪었던 상처를 겪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른 성 소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잉거솔·프리드의 변호인은 "성 소수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확인했다"며 "누구도 업소에서 그들이 누구라는 이유로 거절될 건지를 궁금해해선 안 된다. 그런 굴욕과 상처를 방지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의 60%의 주는 여전히 그런 보호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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