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군 지휘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검사가 맡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한 데 대해 "옳은 방향으로 벌써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대의 성폭력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런 범죄들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올해 2월 군대 성폭력 사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달 10일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재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권 및 조사권을 군 지휘관에서 특별검사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군 지휘관이 부하들의 성폭력 사건을 기소하는 현 제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따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에는 바네사 기옌(사망 당시 20세)라는 육군 상병이 부대 동료에게 성추행당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묵살당하고서 가해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2006년 이후 꾸준히 늘었고 2018년에는 증가율이 13%나 됐다.
2018년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그해 미국의 현역 군인 중 2만500명(여군 포함)이 군대 내 성범죄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대 내 성폭력 처리 개선안에 찬성했지만 의회 논의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개혁안이 2023년이 돼서야 시행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선 법안에는 군 지휘관의 중범죄 사건 기소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휘관으로부터 성폭력뿐 아니라 다른 주요 범죄들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함으로써 군대의 효율성과 지휘관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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