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탈세 혐의로 기소돼 5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연방 국세청(IRS)은 연방 법원이 지난 29일 수년간 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정종문(54)씨에게 5개월 수감형과 함께 6개월 가택구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정씨에게 미납세금 14만 4,759달러와 벌금 2만 5,000달러 추징을 명령했다.
IRS에 따르면, 샌타클라리타에 거주하는 정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제이 정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 체크를 첵캐싱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보고 하다 탈세 및 세금보고 사기 혐의로 당국에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13년의 경우, 실제로는 26만 2,000여달러의 소득이 있었으나 세금보고에서는 소득을 7만1,000달러만을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IRS는 정씨가 12만 1,200여 달러를 첵캐싱 업소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보고해으며, 이같은 수법의 소득 축소보고가 2016년 세금보고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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