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1년 가까이 수사 중인 카이저 퍼머넨테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 수사에 가담했다.
연방검찰에 의하면 카이저 퍼머넨테는 2009년부터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라고 압력을 가해 정부에 진료비를 부풀려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산라파엘의 카이저 퍼머넨테에서 근무하던 자료 담당자가 ‘거짓 청구법(False Claims Act)’에 의거해 자신이 근무하던 카이저 퍼머넨테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라 헤링턴 법무부 차관은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거짓 의료 행위를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카이저 퍼머넨테 측이 청구한 허위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카이저 측은 그러한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카이저 측은 29일 회사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이런 부당행위가 없었으며 정당하게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 관련 사례 컨퍼런스는 10월 22일 줌으로 열릴 예정이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보조 의료 프로그램이다.
<
김경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