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퇴거보호 9월30일까지 연장
▶ 미납 임대료*공공요금 지원 가능
캘리포니아 주가 퇴거 보호를 9월 30일까지 연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신청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주택커뮤니티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Community Development)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6월28일 서명한 주하원법안(AB)832에 따라 퇴거 보호가 연장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가주 세입자들이 2020년 4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해 퇴거를 피하도록 돕기 위해 52억달러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납한 임대료가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가능한 빨리 가주 코로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AB832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미납 임대료 지불을 돕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미납 공공요금 일부 혹은 전액을 지불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주 코로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HousingIsKey.com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언어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점이 개선된 상태다. 이미 신청했거나 미납한 임대료 혹은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초기 지원금을 받고 나서 60일이 지난 후 현재 신청서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 요청을 업데이트하라는 통지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발송되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될때까지 계속해서 신청 접수를 받으나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청자 정보는 비공개이며,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공유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이나 시민권 증명서 제공 등을 요청받지 않는다.
다른 언어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추가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는 833-687-0967에 전화해 거주지 인근 지역 단체와 미팅 일정을 잡을 수 있다. 혹은 HousingIsKey.com에서 ‘도움 받기’ 메뉴를 방문하면 된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주 코로나 임대료 지원 콜센터(833-430-2122, 수신자 부담)로 전화하면 된다. 콜센터는 매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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