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증명 안 낸 2만7천여명 해고 위기…인력 부족 사태 우려도

지난 13일 개학을 한 미국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뉴욕에서 교사·교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며칠 앞두고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4일 뉴욕시의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법원은 일단 이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뒤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다.
뉴욕시 교육구는 미국 최대 교육구로 교사·교직원이 거의 15만 명에 달한다.
뉴욕시는 28일부터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27일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체의 18%에 달하는 2만7천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사·교직원 대규모 해고로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 참이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UFT)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이들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무화 조치의 후폭풍을 경고했다.
멀그루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이 시장과 시 교육국에 의무화 조치가 가져올 인력 부족에 대처할 진짜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시의 교육 공무원 4명은 안전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실직과 수당·연공서열 상실 등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결과의 가혹함이 "양심에 충격을 주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락돼선 안 될 뿐 아니라 즉각 제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교육국은 수십만 명의 학생이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화 조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결국 법원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국 관계자는 "(법원에) 모든 사실이 제시되면 우리의 백신 의무화를 인정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학생과 직원들이 누릴 만한 보호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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