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2020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회사지도부가 직원들이 성회롱과 성차별에 대해 불평을 신고한것을 잘못 다룬 문제로 회사내의 성희롱 에 대한 방침과 신고절차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3억1천만불의 합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올해초에 뉴욕의 인권 위원회는 폭스 방송에게 1백만불의 벌금을 성희롱조사의 합의금 부분으로 부가했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민사벌금을 부가한것중 역사상 최고액이다. 산호세 주립대학은 트레이너가 13명의 여학생 운동선수를 성회롱한 것에 대해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1백6십만불의 합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왜 개인인 직원이 한 일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차별 발언이나 성희롱 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한국에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닌것을 본국뉴스를 통해 자주 접한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시각적이나, 성적인 말,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희롱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상사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가 혜택을 준다면서 성적인 것을 요구한다던 지, 그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한다던 지 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또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성적인 사물, 그림, 사진, 포스터를 보도록 진열하는 것도 포함된다.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피하는 것을 막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가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말하는 것 자체만도 성희롱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서 문제로 불거지는 것중 하나가 성희롱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원에게 ‘농담이었다’ ‘동생 같아 그랬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이다’ 등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다. 성희롱을 당하는 직원이 회사상사에게 아니면 동료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주변에서는 “예뻐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래…”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장내의 성희롱은 고용주가 직접 저지르지 않은 것이라도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견딜 수 없는 해로운 또는 위험한 환경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그만 두더라도,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회사에서는 부하직원사이에 성희롱 문제가 있어서 불평이 들어왔을 때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불평을 해소해야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희롱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내 동료나 내용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상사도 함께 개인적으로 소송 대상에 회사와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오랜 기간동안 불평을 토로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법정에서 할수 있는 방어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성희롱 소송은 개인 보상도 있지만 성희롱에 대한 사회의 자세와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과 다르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불리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변호사비는 전부 가해자와 가해자의 고용인이 내야 한다.
한국에서 성희롱을 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수사나 소송이 공소권이 없다는 사유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숨졌다 해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직장, 회사 등을 상대로까지 소송이 계속 가능하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캘리포니아 주는 5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성희롱방지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매 2년간 재훈련을 제공해야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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