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주지사 ‘공립학교 십계명 의무화’ 법정 다툼…대법원 최종 판가름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십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도록 한 텍사스주법이 종교의 자유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선 지방법원의 십계명 게시 중단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부가 종교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해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안(SB10)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학부모들이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십계명 게시 의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이 텍사스주 학생과 부모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해당 법안(SB10)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집권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십계명은 우리 나라에 깊은 영향을 줬고, 학생들이 매일 십계명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학교로 가져오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항소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원고 측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1조는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보장하고, 가족이 자녀들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줄 방식과 시기를 선택할 자유를 주고 있다"며 항소법원의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원고 측은 "대법원에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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