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31일 기한 만료시 신청후 방문연기 허용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등 국적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게 됐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가 3월31일 이전에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고기간 내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하면, 오는 6월30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또 6월30일에 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국적 보유와 국적 선택이 필요한 민원인도 온라인 선 신청을 할 수 있다.
LA 총영사관의 이상수 법무 영사는 “예를 들어 위의 절차에 따라 ’3월26일에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서식 작성 후 6월 30일 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국적 신고 접수일은 3월26일이 된다”고 말했다.
세부절차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접속 →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온라인 신청 접수는 했지만 방문 접수를 못했던 경우 방문 접수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어 큰 의미가 없다고 이상수 영사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출생시 부모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정계 등의 공직 진출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방문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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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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