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X 등 서부공항서 15분 간 백악관 “국제사회 위협” 규탄

북한이 공개한 현지시간 11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발사 직후 미 서부 공항들에서 항공기 이륙이 약 15분 간 금지됐다. [로이터]
북한이 한국시간 11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 올들어 벌써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가운데,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LAX를 비롯한 미국 서부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한때 금지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이륙 금지 명령 때문이었다.
FAA는 1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예방 조치 차원에서 10일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서 이륙을 일시 정지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륙 금지는 운항 예정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애틀 등 미 서부 해안 공항을 중심으로 10일 오후 2시30분쯤부터 5~7분간 발령됐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전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7시30분쯤으로,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시점이다.
FAA는 서부 해안지역 항공기 운항 중단이 15분 이내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해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15분 가량의 (항공기) 이륙 금지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군의 위협 평가 후 FAA 조치, FAA 착오에 따른 단순 해프닝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NN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미사일 발사에 항공기 이륙이 금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FAA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 조사 중이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 11일 오전 7시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 최대 속도가 마하 10 안팎으로 탐지됐다고 공개했다. 비행거리는 700km 이상으로 분석됐다.
사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내놓은 공식 논평 기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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