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인 시민권 법안 연방 하원서 첫 통과
▶ 입법 성공시 한인 포함 5만 여명 구제 가능 “두 번 버림받은 입양인들 위한 중대 성과”
미국 내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한인 입양인 2만여 명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지난 4일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경쟁력 법안’에 해외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워싱턴주)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이 미국경쟁법안의 수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스미스 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입양인 출신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법안이 이날 연방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22,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존 커티스(공화·유타) 연방하원의원도 초당적 발의자로 참여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 상당수는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시민권 없이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9년 이후 세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난 2017년에는 3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40년을 살다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두 곳의 양부모 가정에서 버림받으면서 시민권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입법이 성사되면 약 2만 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AGC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중 2만5,000명~4만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11만2,000여 명이 입양됐으며, 그중 약 2만 명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경쟁력 법안의 경우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6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법안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미국 경쟁력 법안의 일환으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엄청나게 자랑스럽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입양인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인 단체들은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와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운동을 주도해 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김동석 대표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거의 같은 수로 모아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공화당은 이민에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민주당과 사안마다 대립하니 덮어놓고 반대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하지만 의원들을 만나서 입양인 문제는 이민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라는 걸 설명했다. 하원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에 63명이 참여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절반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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