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주정부 프로그램 한인회 예약 없이 대행
▶ 신규·추가 신청 가능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주 마감된다며 필요한 한인들은 서두를 것을 LA 한인회(이하 한인회)가 당부했다. 무료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회는, 다음주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다음주엔 예약없이 방문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LA 및 캘리포니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Housingiskey.com)이 오는 31일부로 신청이 마감되며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 뿐 아니라 랜드로드도 못 받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밀린 렌트비가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LA 한인회는 “오는 28, 29, 30일의 3일동안 만은 캘리포니아고용개발국(EDD) 실업수당, 연방 중소기업청(SBA) 관련 프로그램, 컴백첵(Comeback Check) 등 다른 일은 잠시 중단하며, 렌트비 지원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른 민원 서비스는 30일 이후 재개된다”고 밝혔다.
LA 한인회는 “최근 한인회를 방문하시는 하루 평균 50~60명의 한인들 중 렌트비 관련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약 70%에 달하지만 예약 없이 오시는 경우가 태반이라,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려도 제때 도움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렌트비 지원을 못하신 세입자 또는 집주인(New Applicant), 렌트비 지원 신청을 했지만 별 진전이 없는 분(Pending or Review), 일정기간은 지원받았는데 추가신청(Additional Fund Request)이 필요한 분 또는 유틸리티(물, 전기, 하수도 등) 지원 신청이 필요한 분 등 Housingiskey.com을 통한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28, 29, 30일의 3일 동안에는 예약을 못하셨더라도 방문한 순서대로 도와드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인회는 “마지막 날인 31일은 LA 카운티 기본소득지원 프로그램(BREATHE)이 시작되는 날로, 방문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렌트비 지원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3월28~30일의 기간동안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인회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ID ▲2020 세금보고 서류 ▲리스(Lease) 계약서(*유틸리티 지원의 경우 최근 청구서) ▲렌트비 납부 및 미납 상황을 보여주는 렌트(Rent Ledger) 서류 등이다.
렌트비 지원 대상은 LA 카운티의 경우 연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로, 1인 가구 6만6,250달러, 2인 가구 7만5,700달러, 3인 가구 8만5,150달러, 4인 가구 9만4,600 달러 이하 등이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서류상으로 렌트비가 미납 상태여야 한다. 대출을 포함 어떤 방법으로든 렌트비가 이미 납부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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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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