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개 있다.
첫째, 자녀가 결혼전에 증여를 해줘야 자녀 부부가 이혼시 증여된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결혼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후 공동재산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섞여버리게 되면 자녀의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다.
공동재산과 섞인다는 의미는, 흔히 자녀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기위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월급 아니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을 증여받은 재산에 쓸때, 하얀 종이가 먹방울이 떨어지듯 재산의 성격이 개인재산에서 일부 부부공동재산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결혼전에 증여해주고, 아들이 계속 부모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다면 결혼후 아들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댓가는 며느리의 몫도 있다는 이야기다. 즉, 아들이 관리를 해서 늘어난 순자산 가치에 대해 며느리도 권리주장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듣는 많은 손님들이 “아니 결혼전에 줬는 데 아들에게만 줬는 데, 왜 며느리 몫이 거기 생기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아들의 노동력은 아들의 개인재산일줄 오해하는 데서 비롯한다. 따라서 이 칼럼을 읽는 독자분들은 이번에 자녀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자녀의 배우자도 권리주장을 할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을 작성하고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결혼 전에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은 이혼시 자녀만 갖도록 약속을 받아놓을 수 있다. 이때 당부 또 당부드리는 데, 가정법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꼭 찾아가서 제대로 상담받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오래전에 상담을 한 고객은 말 그대로 결혼 바로 전날 며느리에게서 자필로 받았다며 서약서같은 한장짜리 종이를 가지고 왔는 데, 혼전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제대로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결국 해당 서약서는 안타깝게도 고객의 마음만 편하게 해줄뿐, 자녀의 이혼시 법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할수 있다고 알려드렸다.
둘째, 자녀의 결혼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주더라도 자녀 이름만으로 부동산/회사 혹은 유동자산을 주기때문에 해당 재산은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 또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자녀가 결혼후에 증여받은 재산 또한 우선은 해당자녀의 개인재산이다. 만약 부동산일때 ,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융자금액/재산세 납부/혹은 수리비 등등 중 하나라도 본인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댓가로 받은 수입 /배우자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댓가로 받은 수입에서 지불한다면 결국 개인재산에 부부 공동재산이 섞여버리는 셈이다.
“우리 딸만 일하고 사위는 아이만 돌보는 데 우리 딸 월급으로 융자금액 갚았다고 왜 해당부동산에 사위몫이 생기지”하는 고객분들에게도 딸의 노동력 혹은 노력이 결국 사위몫까지 포함된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한참 설명해드렸다.
즉 자녀에게 증여준 재산은 말 그대로 자녀가 수동적으로 수입만 받아야한다. 아무런 노동력 혹은 노력을 제공하지 않아야한다는 점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분리해야하는 점 꼭 기억하자. 또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여가 정말 답일지도 꼭 고려해보아야한다.
문의: LA (213)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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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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