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이후 선거에 패한 민주당이 속칭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일부 수정으로 국민의힘 당은 법안 상정에 합의하였다.
이 법안은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저지하는 악법으로 신임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하여 문재인 퇴임 이전에 통과시키려는 졸속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국민 대부분은 여야 간에 이루어진 부당한 야합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대부분 선진 제국의 법 집행제도와 상반되는 것으로, 범죄수사 주체를 분해하여 정치와 결탁한 권력비리의 수사를 방해하게 된다.
사법 제도의 개선은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법을 제정해야 마땅하며 이렇게 급히 서둘러 입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계승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중단이 없어야 하나,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개인이 국가를 구성하므로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생산성 있는 개체가 되어야하며, 사회 계약에 의한 국가의 주인으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는가를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를 감독하기는커녕 자신이 속한 집단(정당)이나 개인적 면죄를 위하여 오히려 공통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체제를 망가트리는 범죄에 주동이 되어 궤변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 나타난 문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저지른 범죄행위는 지워지지 않으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공평하다(사필귀정). 정상적인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좌파들의 행태는 바닥이고 부끄럼이 없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그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지금 50-60대인 이들이 80대가 되어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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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국 전 워싱턴 VA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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