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국관리개정안 23일부터 PCR과 동일 인정
▶ 내달 1일부터 입국 후 의무검사도 2회→1회
접종완료 보호자와 입국시 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앞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로도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한국 입국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PCR 1회, RAT 1회 등 2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해외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을 제출해야만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자가진단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6월1일부터 변경된다.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RAT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 한국 방역당국은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 12∼17세의 격리의무 면제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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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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