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한인회서 신청 도와
▶ 수혜조건도 크게 완화

가주정부 관계자들이 14일 LA 한인회를 방문, 모기지 무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샤리 프라이덴리크 오렌지카운티 재무관, 레베카 프랭클린 가주주택재무국 산하 주택소유주 구제협회 회장, 제임스 안 회장과 티에나 존슨 홀 가주주택금융국 국장.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위해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신청 조건을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인 등 훨씬 많은 주민들이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LA 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오전 10시 한인회관에서 가주 정부 주택 관련 담당자들과 협업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임스 안 회장은 “이번에 프로그램 자격요건이 크게 확대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인 주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하던 주택소유자들도 지원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CMRP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모기지가 체납된 주택소유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약 2,000여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1인당 최대 8만달러씩 총 6,400만달러를 지원 받아 주택 차압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번에 신청자격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가계 소득이 거주하는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의 150% 또는 그 이하 ▲가주 내 단독 주택, 콘도 또는 영구 부착된 조립식 주택 소유 ▲2020년 1월 27일 이후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고 현재 연체 상태이며 연체한 금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8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거주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 100%’의 기준이 150%로 확대된 것이고, 모기지 2회 이상 연체 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27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CMRP 프로그램에는 주택 소유주의 연체된 재산세 또한 지원 항목에 추가됐다. 주택 소유주는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최소 한 번 이상 재산세 납부를 연체했다면, 연체된 재산세 납부를 충당하기 위해 최대 2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최대 8만달러까지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이며 무엇보다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파격적인 무상 지원금이다.
가주 정부는 구제 계획 법안(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의 주택소유주 지원 기금 부분의 연방예산 10억달러를 지원받아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모든 자금이 배분될 때까지 최장 2026년까지 지속되게 된다.
CMRP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CaMortageRelief.org)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LA 한인회는 한인 주민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안 회장은 “지난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한인회가 한인 주택 소유쥬 20여명의 CMRP 지원을 도왔다”며 “아직 CMRP 프로그램을 모르는 한인 주민들이 많은데, 이번에 CMRP 기준이 확대된 만큼 많은 한인들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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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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