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절과 같은 방법 사용…처벌 우려한 병원서 치료 거부
텍사스를 비롯한 10여 개 주(州)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유산으로 인한 의료 치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산 시에도 임신중절과 동일하게 '자궁경관 확장소파술'(D&C)로 불리는 수술을 하는데 낙태 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우려한 병원에서 유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말레나 스텔 씨는 최근 임신 9주반 정도 된 시기에 진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죽은 태아를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 D&C 수술을 받으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거부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다른 병원에서도 태아가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병원도 수술은 거부했다. 결국 그는 2주 뒤에야 D&C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다.
2주간 몸 속에 죽은 태아가 있었다는 의미다.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린 그는 CNN 방송에 나와 '다시 임신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수술 지연으로) 감염될까 봐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나 내 딸이 엄마 없이 남겨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텍사스 댈러스-포스워스 지역에 거주하는 어맨다(35) 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산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병원에서 D&C 수술을 받았으나 올해는 병원의 거부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병원들이 유산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제공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산의 경우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생긴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NYT가 보도했다.
명확한 지침 부재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의사와 병원 등이 낙태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을지 우려하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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