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추진해온 기후대응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무산되자 직권 정책 추진을 위해 이른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3명의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 비상시에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부여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처를 일단 실행할 동력이 생기는 셈이다.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상원에서 사실상 좌초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BBB 법안에는 태양광·풍력발전 세제 지원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담겼다. 이행에 필요한 2조 달러(약 2천600조 원)의 예산은 기업·고소득층 증세 등을 통해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친정인 민주당 조 맨친 상원 의원이 해당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실상 의회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강력한 행정 조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도 전날 입장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본인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BBB 법안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백악관이 직권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기후 운동가들도 기후대응 대책 추진을 위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해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최근 인플레를 부채질하는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현실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WP는 짚었다.
아울러 기후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관련 행정 조처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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