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로 증권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security)으로 등록했어야 했던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이 부적절하게 거래하도록 허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전 관리자와 그 동생, 지인 등 3명을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먼저 진행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도 지난 21일 이들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가상화폐 25종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이들이 거래한 가상화폐 중 9개는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자산이 증권일 경우 이를 SEC에 등록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미등록 증권 판매는 미국에서 불법이다.
미국 증권법에선 일명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라고 해서 ▲ 공동의 사업이 있고, ▲ 이 사업에 금전이 투자되고 ▲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 해당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삼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경우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SEC는 상당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SEC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화폐 9개 중 7개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코인베이스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이월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 법무부가 SEC와 같은 사실을 검토한 뒤 증권사기가 아닌 전신사기(wire fraud )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전 해당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정 준수와 정보보안 측면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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