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 연말까지 적용
▶ 갱신 통지도 이메일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70세 이상은 올해 말까지 DMV 현장 오피스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며, 해당되는 주민들의 기간내 이용을 당부했다.
1일 DMV는 70세 이상 주민들이 오피스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을 갱신할 수 있는 임시 규정이 아직 5개월 남았다며,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만료되는 주민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꼭 웹사이트(dmv.ca.gov/online)를 통해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갱신 통지를 받는 즉시 또는 최소한 만료일 8주 전에 갱신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갱신후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2~4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갱신 통지는 이메일로도 제공되고 있다. 갱신 수수료가 있으며, 면허가 정지된 캘리포니아 주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차량등록 갱신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DMV는 리얼ID 발급도 독려하고 있다.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뒤늦게 신청하는 주민들이 몰려 장시간 기다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얼ID는 시행일인 2023년 5월 3일부터 공항 탑승 검색,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 신청을 원하면 웹사이트(REALID.dmv.ca.gov)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를 하고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DMV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 1,333만7,730명의 갤리포니아 주민이 리얼ID를 보유하고 있다. 한달간 20만8,206명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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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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