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아프간 복무 후 호흡질환·암 호소했지만 수년간 지원 없어
▶ 이라크 참전 장남 암으로 잃은 바이든 “국가의 성스러운 의무”
상원이 2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쓰레기 소각장(burn pit)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에 노출된 참전용사를 보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약속'을 의미하는 'PACT'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에서 복무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의 독성 물질에 노출된 참전용사와 가족 등 약 350만명에게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장의 소각장은 일반 쓰레기뿐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과 연료, 캔, 타이어, 플라스틱, 의료 폐기물, 분뇨 등을 태웠으며, 귀국 후 호흡 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린 다수 참전용사는 소각장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안은 보훈부가 특정 호흡 질환과 암을 소각장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 참전용사가 복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훈부는 소각장과 관련한 보상 청구의 약 70%를 증거 미비와 국방부의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법안은 또 베트남 참전용사가 고혈압을 앓으면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해 관련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존 베트남 참전용사 160만명 중 약 6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연방정부 적자가 10년간 2천770억달러(약 36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표결은 지난 6월부터 연방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참전용사와 가족이 지켜봤다.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상원에서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86대 11로 통과했으며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의미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 참전용사로 2015년 뇌암으로 숨진 장남 보의 사인이 소각장의 독성 물질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한 이들에게 진 엄청난 빚을 절대로 완전히 갚을 수는 없지만, 오늘 미 의회는 이 성스러운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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