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전체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리토스 시는 물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에 채택된 가주 워터 리소스 컨추럴 위원회에서 채택한 긴급 물 보존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호스로 인도, 드라이브웨이, 주차 지역에서 씻는 행위 ▲세차하는 동안에 호스물을 계속해서 사용 ▲스프링쿨러를 화단 이외에 다른 곳에 작동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없는 장식용 분수대에 물을 채워서 사용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데 식당이나 공공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물 제공 등을 금해야 한다.
잔디에 물은 6-9월 사이에는 한주에 3번, 10월에서 5월 사이에는 1주에 2번 줄 수 있다. 물은 주전자 또는 물을 차단할 수 있는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시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최고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 줄 수 있다.
이번 절수 결의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수도국 (562) 916-1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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