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실형을 선고받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를 공개 저격했다.
이근은 11일(한국시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니 애는 무슨 죄냐…XX한테 태어나가지고"라는 글을 남겼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김용호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담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용호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기소됐다. 다만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김용호는 2020년 10월 이근의 UN 근무 조작 의혹과 성추행 전과 등을 폭로했다. 이근은 이를 반박하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용호를 고소했다. 이후 김용호를 꾸준히 저격했던 이근 대위는 이번에도 김용호를 공개 저격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