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연방 국토 안보부가 전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심사가 강화된 공적 부조 규정을 다시 이전으로 복귀시키기로 확정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앞으로 체류신분에 대한 두려움없이 메디칼과 주거보조등 정부 혜택을 마음놓고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정부 지원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공적 부조 규정을 새로 확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적 부조 대상자, 즉 "퍼블릭 차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가르키는 이민법 용어입니다.
미국 입국, 체류, 거주, 이민을 위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시 공적 부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는 생계 보조비인 SSI, 가족 부양을 위한 현금 보조인 캘웍스, 일반 보조등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직접 받는 경우와 정부 지원 장기 요양시설인 메디캘 너싱홈을 이용하는 경우에 공적 부조를 받은것으로 분류돼 심사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정을 추진해 2020년 2월부터 이에 더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 메디캘, 푸드 스탬프인 캘 프레쉬, 그리고 연방정부 지원 공영주택과 섹션 8등 주거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는지도 추가로 심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국토 안보부가 2020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가 기존의 4개 프로그램만 심사하기로 지난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메디캘을 통해 의료 혜택, 캘 프레쉬를 통한 식료품과 영양보조,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나 섹션 8을 이용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받는것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난민, 망명인, 인신 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 심각한 범죄 피해자는 메디칼이나 캘 프레쉬등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 거주를 위해 관련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공적 부조 심사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정부 보조나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학교 무상 급식등은 처음부터 공적 부조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확정된 공적 부조 대상자의 심사 규정은 오는 12 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