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남 후보, 공식 증빙 자료 첨부하지 않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영)는 10일 조봉남 한인회장 후보가 제출한 입후보자 서류를 공개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조봉남 후보는 2년여 OC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인 회장 자격 규정 중에서 ‘3년이상 OC에 거주하고 있거나’에 위배되었다. 선관위 측은 ‘5년이상 오렌지카운티에 살았던’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후보가 제출한 이 서류는 자신이 그동안 OC와 LA에 살았던 기간(5년이상 OC거주)을 나열한 후 공증을 받은 것으로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증빙 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 공증은 현재 선거관리 위원으로 있는 잔 노씨(한인회 수석 부회장)와 피터 윤 씨가 증인으로 서명했다. 조 후보는 한인회 이사로 관여하기전인 2020년부터 -2012년에는 LA카운티인 하버 시티에 거주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 같은 조 후보의 입후보 서류를 토대로 볼 때 한인 사회 일각에서 “현 한인회가 조 후보(현 한인회 이사장)에게 회장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5년이상 오렌지카운티에 살았던’이라는 규정을 삽입했다”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대해 이 정관을 개정할 당시 이사장 이었던 김계정 현 이사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조봉남 씨 한 사람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 조 후보가 제출한 입후보 서류에 DMV 증빙 서류에는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우편 주소(Mail Add)는 풀러튼 아파트, 거주 주소(RES Add)는 가디나 아파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 후보가 제출한 거주지 목록에는 가디나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풀러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증빙 자료로 개스비 고지 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조봉남 후보는 만일에 한인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관례적으로 한미은행 융자금에 대해서 보증인(개런터)으로 서명해야 한다. 현재 권석대 회장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다. 지난 선거에서 박미애 당시 후보는 개런터에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탈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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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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