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수사의뢰…항·포구 등 도주로 차단 주력

재판 앞두고 도주한 ‘라임몸통’ 김봉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이 달아난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감안해 경찰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결심공판을 1시간3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은 뒤 잠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경로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압수한 조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놓는 등 김 전 회장과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고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잠적 당일 그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해양경찰은 전국 항·포구 선박 단속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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