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오는 15일(이하 한국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측과 조율을 거쳐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정 실장 측에 11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정 실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일정을 조율해 왔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언급하며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다. 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에 이미 남씨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이 대표의 범행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해야된다 떠드는 인간들이 거니 박사논문이랑 굥이 처가 문제엔 늘 함구
드디어 좌익들도 썩기는 마찬가지라는 증거가 곧 나오리라 믿는다. 한국 사회와 정치구조가 부정부패 없이 제대로 되질 않는 고질적인 병폐를 또 이번에도 대수술을 거쳐서 나라가 바로 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