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스타뉴스]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항소심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4일(이하 한국시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새로운 공소 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당시 YG 소속 가수였던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과정 중 비아이의 로드 매니저 B씨로 하여금 위력 행사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양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청하고 방어권 침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변호인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전했다.
양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허위 진술 요구는 없으며 위력 행사도 없다"라며 끝내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취지를 덧붙여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2일 첫 공판을 마쳤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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