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보도로 인한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수백만달러 지출
▶ 조례 개정 등 문제해결에 부심
샌디에고 시가 3만7,000 군데의 파손된 보도로 인한 보수공사비 문제와 매년 방치된 불량 보도로 발생한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수백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그 책임을 집 주인들에게 인수케하는 조례개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집주인들이 인접 보도 수선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 한 매체에 따르면, 일련의 불량 보도와 그로 인한 부상자 보상에 수백만달러 지출에 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시 공무원들은 보도 수선의무가 있는 집주인들에게 구상권 행사에 관해 관련 법률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홍수 배수구, 기타 일반인에게 통행권이 있는 여러 시설들과 같이 보행로에 대해서도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 법에는 보행로는 인접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 수선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다.
시 당국자들은 그 법 적용으로 3만7,000 군데 보도 수리에 드는 비용 1억8,500만달러를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천명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파손된 보도를 수선하도록 하는 것을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당국이 고려하는 것은 보도 수선 허가 수수료 감면과 같은 당근과 함께 주 법을 상회하는 조례를 신설해 보도와 관련해 발생한 상해 책임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지우는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다.
새로 제안된 시 조례는 새크라멘토와 산호세에서 통과된 조례와 유사한 일명 ‘책임 조례’로 실효적 책임 이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법에는 인접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도를 유지관리케하고 수선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지만, 시에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례를 승인하지 않으면 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을 수 없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현재의 보도 수선 허가 수수료를 2,192달러에서 100달러로 고정시키고, 부동산 소유자가 보수가 올바로 됐다는 것을 셀프 보증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또 새 규정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시에서 파손된 보도가 수선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해당 물건을 팔거나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당국은 시 차원에서 보도 수선 계약을 맺고 여러 수천건의 수선을 하게 한 후, 비용을 일관 지급한 후 미리 계약서에 서명한 집 주인들로부터 정산 받도록 해, 집 주인들이 별도로 컨트랙터를 고용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필요성을 없애 보도 수선 프로세스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일부 인사들은 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책을 바꾸자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대해, 시 검사장 마라 엘리옷은 “(여력이 없는 집 주인들 대신 시가 보수비용을 부담하면) 부동산 주인의 보험회사에게 납세자 부담으로 ‘횡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일부 시의원들은 (부동산 소유주 책임부담) 조례개정이 (불량) 도보 부상으로 매년 시가 부담하는 수백만달러 소송합의금지출 회수방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이강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