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 카운티는 주택건축규제를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 [로이터]
샌디에고 카운티가 주택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9일 주택공급을 늘려 노숙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주택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21개 주법조항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또한 중·저소득 계층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카운티는 ▲혁신적인 주거 계획 수립 노력 ▲(수립된 계획의) 승인 절차 개선 ▲가용 토지 접근성(제고) ▲ 비자치 지역 주택에 필요한 (도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인프라 등을 통해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유도하도록 기존의 (까따로운) 규정을 완화했다.
또 더 많은 장소에 보조 주거 시설(ADU)을 쉽게 설치해 가치를 높일 수 있게하는 주택건축도 지속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타운홈과 같은 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필지 분할을 허용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 법을 통합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이번 조례개정을 일면 주법보다 더 완화시켰다.
즉 ▲저소득 주택 건설 승인 조건을 정류장에서 0.5마일내에서 1마일로 확대 ▲주택프로젝트를 ‘권리’로 인식해 허가절차 단계를 제거/간소화하고 주택 개발 시간, 비용 및 위험 저감 ▲허가요건 간소화로 고령자 주택 개발 제고 ▲ 작은 부지에서도 저렴한 소규모 주택 건축 허용 ▲보조주거단위 건설 합리화 촉진 ▲저소득 주택 추가 공급 유도를 위한 포용적 주택 정책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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