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원서 판결 내려 “인간의 저작물 아냐”
인공지능(AI)이 만든 예술 작품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할리웃 리포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자신의 AI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으로 만든 2차원 예술 작품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연방 특허상표청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세일러는 지난해 AI가 만든 그림을 저작권으로 보호해 달라고 저작권청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1년 만에 판결을 내렸고, 세일러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하월 판사는 우연히 자신의 셀카를 찍은 원숭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거부된 사례를 들며 “법원이 인간 개입 없이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 일관되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술가가 새로운 시각예술 작품과 기타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데 AI를 사용하면서 저작권은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하지만 사람이 AI 그림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거나 AI 그림에 개입하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여전히 모호함을 남기고 있다.
세일러는 자신이 AI 그림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거에도 AI를 통해 만들어진 발명품을 갖고 AI를 발명가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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