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새규정 도입 발표
▶ 승용차·트럭 등 모두 적용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뒷좌석 등 자동차의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미착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자동차 제조사들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전석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경고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충돌 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며 새 규정 도입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1년 미국에서 약 4만3,000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중 절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새 규정은 이 숫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우측 조수석에도 시각적 및 오디오 경고시스템이 장착되며 이 경고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 모두가 안전벨트를 맬 때까지 계속된다. 뒷좌석의 경우 차량 시동을 걸면 최소 60초 동안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표시되며, 차량 작동 중에 벨트를 풀면 오디오 경고가 표시된다.
새 규정은 승용차와 트럭, 대부분의 버스 및 총중량 4.5톤 이하의 다목적 승용차에 적용된다.
NHTSA 통계에 따르면 안전벨트는 뒷좌석의 경우 승용차는 55%, 경트럭과 승합차는 74%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고, 앞좌석의 경우 승용차는 44%, 경트럭과 승합차는 63∼73%의 사망 위험을 줄인다. NHTSA는 앞으로 60일간 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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