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수익 과세·단속 강화…에어비앤비 “사실상 금지” 반발
일 년 내내 각국의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뉴욕이 에어비앤비 규제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뉴욕이 이날부터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도입한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대폭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기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뉴욕 주민들은 계좌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뉴욕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5천 달러(약 670만 원)에 달한다.
지난 7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단기 임대 숙소는 7천500건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뉴욕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을 계기로 이 가운데 수천 건이 에어비앤비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뉴욕의 규제는 사실상 숙박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보다 숙박 공유에 공을 들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과 쓰레기 등 숙박 공유 주택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도 규제강화의 이유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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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군. 엘에이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아니면 주택난 해결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