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빌 원주민부족 영지내 진화제 투입돼 수천마리 떼죽음”
소방비행기가 공중에서 투하하는 빨간색 진화제가 강과 호수에 떨어져 연어와 철갑송어 등 많은 어류를 죽이지만 연방 산림청(USFS)이 이의 사용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NG-5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부 워싱턴주 오맥 일원의 콜빌 원주민 부족 영지 내 하천에 2001년과 2003년 잇달아 진화제가 투하돼 철갑송어 수천 마리가 떼죽음했다. 당시 연방 어류야생부는 산림청이 오맥 강에 ‘엄청난 환경재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이 화학물질 진화제를 70여년간 사용해오면서 강이나 호수에 얼마나 많이 잘못 투하됐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 소송을 당한 후부터 이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작년 처음으로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KING-5는 보도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강과 호수, 또는 그 가까이에 459 차례에 걸쳐 76만여톤의 진화제를 투하했다. 모두 서부 해안지역이며 워싱턴주의 기포드 핀초트와 오캐노건-웨나치 국유림지역에만 45 차례 투하됐다고 KING-5는 밝혔다.
산림청은 KING-5에 보낸 서한에서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제를 계속 사용하도록 보장 받는 것은 산림청의 우선 정책이다. 이는 공공건강이나 환경보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사용돼왔고 앞으로도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리건주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환경윤리를 위한 산림청 직원협회(FSEE)’의 앤디 스털 회장은 “수자원원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지닌 산림청이 실상은 가장 큰 수질오염 범인”이라고 비난했다.
FSEE는 지난해 산림청을 연방 청정 수자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법은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허락 없이 오염물질을 수로에 투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자연재해인 산불을 잡기 위해 진화제를 환경청 승인 없이 투하할 수 있다고 맞섰고, 환경청은 수로에서 300피트 밖에 진화제를 투하할 경우에만 승인을 받지 않도록 허용했다.
KING-5는 FSEE가 지난 5월 연방법원으로부터 산림청이 청정 수자원법을 위반했으며 진화제 투하에도 환경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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