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크탱크 “이해 충돌 가능성”…의회 일각 “방산업 취업 제한해야”
미군 고위직이 퇴임 후 방위산업에 재취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적절한 관계 형성을 막을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퀸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퇴임한 미군 4성 장군 32명 중 26명(약 80%)이 이후 방산업체의 경영진, 고문, 이사, 로비스트 등으로 일했다.
조지프 던포드 전 합참의장은 퇴임 후 록히드마틴 이사가 됐으며, 테런스 오쇼너시 전 북부사령관은 스페이스X 고문을 맡았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의 회전문을 매년 수백명의 국방부 고위당국자와 군 장교가 드나들고 있으며 이는 국방 정책 입안과 국방부 예산 규모와 내용의 결정 과정에서 이해의 충돌이 실제 있거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도 2021년 보고서에서 주요 방산업체 14곳이 2019년 전직 국방부 고위당국자나 획득 담당 1천700명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GAO는 이런 관행이 방위업체에 이득이 되지만 군 당국자들이 미래 고용주가 될 기업을 선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국방부 당국자들은 퇴임 후 취업에 일부 제한을 받지만,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외국 정부에 고용되는 것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올해 4월 보잉, 록히드마틴, 제너럴다이내믹스, 레이시온 등이 국방부 고위당국자 출신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서 이런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런 의원과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고위당국자가 퇴임 후 4년간 방위산업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 현직 당국자가 국방부와 1억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 일부 당국자는 퇴임 후 방위산업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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