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법안 AB 1217 서명
▶ 인도·주차장 등 공간 이용, 업계 ‘알프레스코’ 연장 환영

길거리와 주차장 등 야외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알 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이 3년 추가로 연장됐다. [박상혁 기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주 내 식당들의 실외 영업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식당 영업 활성화를 위해 인도와 주자창에서 식사와 주류를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실외 영업 시한이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 요식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주지사가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알 프레스코’(Al Fresco) 프로그램을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연장하는 AB 1217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샌퍼난도 밸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가주 내 영업하고 있는 식당들은 기존 실내 영업장 이외에도 인도와 주차장 등 실외 영업장을 3년 더 연장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은 “가주 내 요식업체들은 각 지역 경제의 충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에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외 영업 연장은 요식업체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 시 등 가주 내 각 지역 정부들도 가주 정부의 실외 영업 허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 프레스코 규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가주 요식업계도 실외 영업 연장 법안 서명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매들린 앨파노 전 가주식당협회 이사장은 “실외 영업은 식당들에게 중요한 생명선이자 지역 주민들에겐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다”며 “AB 1217 법안은 식당들에게 중요한 영업 도구가 되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B 1217 법안은 앞서 2021년 실시된 AB 61 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으로 실외 영업의 확대와 함께 기존에 실외 영업장에서 식사와 주류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가주식당협회는 알 프레스코 프로그램의 3년 연장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 정부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며 높은 수수료와 보증금 납부 등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식당들은 또 야외 영업을 위한 텐트나 히터, 테이블 설치 등을 위해 수천, 수만달러의 추가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식당들은 야외 영업 규모를 줄이거나 야외 영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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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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